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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급여입니다.

공식 확인 안내제도 정보는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자격·금액·기간은 신청 시점의 기관 심사와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어떤 혜택인가요?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근로능력·성별·연령과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가구 중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조사를 거쳐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LH의 주택조사 후 결정됩니다.

지원 금액 안내

2026년 고시에 따라 임차급여는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기준임대료는 월 212,000원~699,000원입니다. 자가 수선유지급여 수선비용은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지역·임차료·소득인정액·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야: 주거최종 확인일: 2026-09-20

확인한 공식 출처

새 창으로 열립니다. 기관 홈페이지에서 제도명, 신청 기간, 필요 서류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