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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기본 노후소득 급여입니다.

공식 확인 안내제도 정보는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자격·금액·기간은 신청 시점의 기관 심사와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어떤 혜택인가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수급개시연령 도달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우편·팩스·디지털 ARS, 공단 홈페이지·정부24·모바일 앱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서비스별 이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별 가입이력·소득활동·부양가족과 청구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심사가 우선합니다.

지원 금액 안내

정액 급여가 아닙니다.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며,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과 기준소득월액 평균 등을 반영한 공식 산식으로 정합니다. 개인별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분야: 연금최종 확인일: 2026-09-20

확인한 공식 출처

새 창으로 열립니다. 기관 홈페이지에서 제도명, 신청 기간, 필요 서류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