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액을 부담·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식 확인 안내제도 정보는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자격·금액·기간은 신청 시점의 기관 심사와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어떤 혜택인가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대상자로 결정해 안내한 수진자에게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지급합니다.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경우 초과액을 지급하되,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 등 일부 항목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동의계좌 등록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될 수 있으며, 그 밖의 대상자는 공단 누리집·건강보험25시 앱·팩스·전화·우편·방문으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제외 항목·개인별 상한액·지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종 산정이 기준입니다.
지원 금액 안내
2025년 진료분은 비급여·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2025년 개인별 상한액 범위는 89만 원~1,074만 원이며, 본인에게 적용되는 상한액과 실제 지급액은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출처
새 창으로 열립니다. 기관 홈페이지에서 제도명, 신청 기간, 필요 서류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